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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한 번식 날아오는 과태료 통지서에 마음이 쓰리기도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최대한 조심한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하는 방법과 미리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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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납부하는 방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금을 내려고 할 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 금액과 벌점의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하셔서 납부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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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태료

    보통 무인카메라에게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의견진술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경감해 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과태료와 달리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에 벌금 15점을 부과받게 되는데 1년 기준 벌점 40점 이상이면 이후부터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되고, 120점 초과되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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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청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

     

    경찰청교통민원 24 사이트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 간편 인증이나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여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미납과태료]를 클릭하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해당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태료뿐만 아니라 최근 단속내역, 범칙금, 사실확인요청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2)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에서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납부하기] 탭 하단에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하신 후 해당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고지서 하단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빠른 납부방법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납부 조회 시 납부 정보가 나오고, 예약납부와 즉시 납부가 나옵니다. 선택에 따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http://parkingsms.wizshot.com]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CCTV의 단속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를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단속 안내를 통해서 신속하게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불필요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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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재는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거주지역에서 서비스가 연동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및 조치 순서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은 도로 위에 주정차 위반된 차량을 단속합니다. 이때, 사진 촬영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또한 최근 지역주민의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1) 사전통지서 발송

    주정차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사전통지서를 차주에게 발송합니다.

     

    2)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기간 통보

    사전통지서를 받은 차주는 2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 기간을 통보받게 됩니다. 의견진술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20% 감액 혜택이 제공됩니다. 

     

    3) 이의제기 기간 및 관할법원 통보

    과태료 부과 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이의제기 시 관할법원에 통보됩니다.

     

    4) 과태료 납부 

    이파인, 위택스, 경찰서 민원실, 은행창구, 편의점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후 연체료 및 가산금 증가산금

     

    연체료

     - 국유재산 대부료 : 연 7% ~ 10% (연체기간에 따라 60개월 까지 가산), 관련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 군유재산 대부료 : 연 7.1% ~ 10% (연체기간에 따라 60개월 까지 가산),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가산금

     - 최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체납된 세외수입금의 3% 가산금 징수

     -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중가산금

     - 독촉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세외수입금의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간 징수, 관련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독촉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세외수입금의 0.75%의 중가산금을 60개월간 징수, 관련법령 당초 고지금액이 [지방세징수법]을 따를 경우 30만 원 이상,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을 따를 경우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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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독촉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며, 압류된 재산은 공매, 추심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제기

    각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이의신청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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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차량을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주민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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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08시~20시 운영

    단, 5대 절대금지구역은 전국적 적용을 위한 최소의 기준이며, 지자체별 여건에 맞춰 자체 판단 하에 인도, 안전지대 등으로 신고 구역 및 범위를 확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민신고 가능구간

    5대 절대금지 구역 

    촬영간격은 1분으로 1분이라도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2.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3. 교차로 모퉁이

    황색복선구간 5m 이내

    4.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5.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역

     

    기타 구역

    운영시간은 08시~22시로 10분 이상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와 차도의 명확인 구분이 가능한 보도

    안전지대, 터널 안 및 다리 위

     

    신고요건

    동일한 위치와 방향에서 위반차량과 위반지역 또는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함께 촬영된 사진 2매

     

    차량 전면 + 전면 (인정)

    차량 후면 + 후면 (인정)

    차량 전면 + 후면 (불인정)

     

    신고 1건당 1대의 차량만 인정되며 여러 차량을 동시에 촬영 시 불인정

    동일차량의 다수 신고의 경우 차량이동 또는 움직임을 판별할 수 없을 시 단일 건으로 처리

    신고사진은 안전신문고로 촬영된 당일 또는 촬영 익일 사진만 인정

     

     

    가장 좋은 것은 법규위반 없이 차량 운행하는 것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있을 대비 해서 항상 숙지하셔서 모르고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상황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모두들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며 포스팅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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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차 위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