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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일자리입니다.
목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희망자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하실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아이돌보미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수료한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성교육은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비용부담 없이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내일 배움 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
- 내일 배움 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서류
급여 수당계산
아이돌보미는 정부지원 일자리이다보니 급여 및 수당 체계가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아동 1인 아이돌봄시 시간당 10,110원 기본시급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근무기간 및 시간에 따라 4대 보험,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수당산정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명절상여금과 지역에 따라 교통비 지급합니다.
선발기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수료자 또는 양성교육 감면대상자인 경우 아이돌보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거주자 우대 혹은 필수일 경우가 있으니 지역선택을 필히 확인하시고 가능한 지역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필수항목은 아니지만 아동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나 해당 자격증이 없으시더라도 양성교육을 통해서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아이 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 돌봄 지원법 제10조의 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하여 매년 일반건강검진서 제출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