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프리랜서이시거나 개인사업자 혹은 아르바이트생분들은 일반 직장인처럼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게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 나도 모르게 국고로 귀속되어 환급받아야 할 돈을 알뜰하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목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대상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거나 혹은 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서 등 여러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다양한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근로 장려금,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국세 환급금이 2020년 5월 기준 무려 1,43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알지못해 국고로 환수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눌러 환급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과세대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며 올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5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으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직장인,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은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기타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강의, 아르바이트, 배달 라이더 등의 부업을 통해 부가 소득을 창출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월급)을 제외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이면 종합과세 없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최저세율이 6%이므로 근로소득이 적어 별도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는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3.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 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 소득이 연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적용되며 연 2,0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되므로 반드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중도 퇴사로 인해 전년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에서는 이전 직장의 소득 자료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 전 직장에 연락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다음 해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놓치거나,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불성실 신고로 인해 무거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 환급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홈택스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환급세액 3.3% 중 종합소득세(국세)는 3%이고 나머지 0.3%는 지방소득세에 속하기 때문에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종합소득세), 위택스(지방소득세)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세금신고]를 클릭한 뒤, 좌측 상단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사업소득이라면 [모두 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하고 그 외의 소득이라면 [일반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이어서 바로 지방 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방 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한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기본 사항과 금액 등을 확인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모든 신고를 마치고 최종 금액이 -로 표기되면 환급받을 세액을 의미하고, 표기가 없으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셀프신고 방법은 아래에 버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방문 신청
신분증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내 '국세신고안내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리 확인할 것도 없고 세무서 직원이 다 처리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거나 납부할 은행 계좌 정보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지 관할 세무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주소를 기입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대행 신청
직접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모두 귀찮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거나 삼쩜삼, 마이택스, SSEM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앱을 활용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간편하게 대행 앱에서 환급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정보와 같이 간단한 정보만 작성하면 대리 신고해 주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하지만 진행 내역에 대해 일부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또는 작년 한 해 신고해야 할 수입이 있다면 국고로 귀속되기 전 얼른 신고하셔서 환급금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